Home국비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구분 I 유형 II 유형
대상 요 건
심사형
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
재산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며
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
  • 특정계층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  • 청년: 18세~34세 구직자
  • 중장년: 35~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100% 이하
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조건을 미충족한 자
(단, 18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
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)
지원금액 구직촉진수당 (월50만원×6개월) 추가지급 취업활동비용 6개월간 월284,000원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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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1. 신청
  •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
  •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
    (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)

https://www.kua.go.kr
2.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
  •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
    (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)
3. 취업활동계획수립
  •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(직업선호도 검사 등)
  •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
  • 개인별 취업 역량,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
    (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)
4. 1차 구직촉진수당
지급
  •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
5.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
  • 고용・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
  •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(직업훈련, 일경험 등)
  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
    (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)
6. 2~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  •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
    (최소2개이상 정해서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함)
  •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
7. 사후관리
  • 미취업자: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
  • 취업자: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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