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구분 | I 유형 | II 유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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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요 건 심사형 |
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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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형 |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조건을 미충족한 자 (단, 18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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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 구직촉진수당 (월50만원×6개월) 추가지급 | 취업활동비용 6개월간 월284,000원 지급 |
화면을 터치 및 드래그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
1.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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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kua.go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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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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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취업활동계획수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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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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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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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2~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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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사후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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